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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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종합위험방식

    정답: O

    평년수확량에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는 것은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이다 — 주수·품종 등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3호).

  2. ②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정답: X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평년수확량이 아니라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3. ③ 생산비보장

    정답: X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수확량과 가격을 곱하지 않고 가입 당시 작물별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4호).

  4. ④ 특정위험방식

    정답: X

    특정위험방식은 적과후착과수조사의 기준수확량을 쓰고, 인삼은 가입면적에 가입가격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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