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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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정답: O

    현지조사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해 평가 전에 손해평가반에 나눠 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1항, 제2항).

  2. ②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피해 불인정」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서를 제출한다 — 서명 거부와 결과가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4항).

  3. ③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서명만 거부했다면 피해를 부인하지 않는다 — 결과를 통지한 뒤 서명 없이 조사서를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3항).

  4. ④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결과를 설명·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잘못을 증빙하면 사업자는 다른 반에게 재조사를 시킬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재평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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