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정부의 재정지원

4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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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험료는 일부만 지원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2. ②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같은 목적물에 풍수해보험과 재해보험을 함께 들면 재해보험에는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 — [개정] 지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

  3. ③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사업자는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내야 지원금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4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4. ④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도 그 금액은 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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