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4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답: O

    손해평가사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2. ②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O

    응시 제한 2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센다 — 자격취소자와 시험 부정행위로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같이 적용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

  3.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정답: O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이 원칙이고 단답형·기입형을 섞을 수 있다 — 제2차 시험은 서술형이 원칙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4. ④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시험 과목의 일부만 면제받는다 — 시행령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