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3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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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약정 전에 내는 서류는 법이 정한 사업방법서·보험약관·산출방법서에 시행령이 더한 정관까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2.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하고, 산정 주체는 약정을 맺은 재해보험사업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3. ③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정답: O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 여기에 행정구역이나 권역이라는 지역 단위가 더해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4. ④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료율은 전국 하나가 아니라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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