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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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X

    재해보험사업 약정은 사업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과 맺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2항).

  2. ②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의 종류는 법률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보험목적물은 종류마다 작물과 시설물처럼 짝지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제5조).

  3. ③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가입 자격은 농림업·축산업·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있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4. ④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보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시행령 별표 1이 그 목록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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