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5.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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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정답: O

    농작물에 생긴 자연재해는 농업재해에 들어간다 — 병충해·조수해·질병·화재도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2. ②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정답: O

    임산물의 병충해는 농업재해다 — 병충해는 농작물·임산물 쪽 재해이고, 양식수산물은 자연재해·질병·화재만 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3. ③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

    정답: O

    농업용 시설물의 화재는 농업재해에 들어간다 — 재해 대상에는 작물·가축뿐 아니라 시설물도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4. ④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정답: X

    주택은 농어업재해의 대상물이 아니다 — 대상은 농작물·임산물·가축·농업용 시설물, 양식수산물·어업용 시설물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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