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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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요령의 규정을 어긴 손해평가인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위촉 해지를 할 수 있다 — 법 제11조 제2항 위반도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1호).

  2. ②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이나 요령에 따른 명령을 어기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 3개월 정지도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2호).

  3. ③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위촉을 취소해야 하는 사람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5호).

  4.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업무와 관련해 정보보호 법령을 어기면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지나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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