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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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액 평가

    정답: O

    손해액 평가는 요령이 적은 손해평가인의 업무이고, 보험가액 평가와 한 호로 묶여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제2호).

  2. ② 보험가액 평가

    정답: O

    보험가액 평가는 손해평가인 업무이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손해평가인증을 보여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3. ③ 보험료의 평가

    정답: X

    보험료는 약정으로 정해 가입자가 내는 돈이라 손해평가인이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 평가 대상은 보험가액과 손해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4. ④ 피해사실 확인

    정답: O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인 업무의 첫째다 — 피해발생 통지가 오면 사업자는 반을 보내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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