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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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손해평가인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다 — 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와는 다른 부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2호).

  2. ②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답: O

    손해평가요령은 법이 장관에게 정해 고시하라고 맡긴 규칙이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형식이다 — 고시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 제4항).

  3. ③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이다.

    정답: O

    요령이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이라 가축재해보험도 들어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4. ④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를 돕는 사람이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 수탁자가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4호,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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