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보험사업

2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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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그 재원을 대려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도 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2. ②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정답: X

    재보험수수료 등 약정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3. ③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재보험 약정서에는 수수료·약정기간·책임범위·변경해지와 함께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5호).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보험 업무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기려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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