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17제15회

실천의 이념과 가치가치와 윤리

3.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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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실천론 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윤리강령에 없는 내용을 고른다.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고 보고할 곳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이지 시·군·구가 아니다 — 자율규범이므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다.

  1.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정답: X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낳은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하라는 것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담겨 있다. 개인을 돕는 것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함께 사회복지사의 몫이라는 뜻이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연구에 참여시킬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린 뒤 스스로 정하게 해야 한다. 고지된 동의가 연구윤리의 첫 조건이다.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X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하지 말라는 것이 강령에 담겨 있다. 지불능력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돈을 낼 수 있는지가 서비스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4.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답: X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못박음이 붙는 몇 안 되는 조항이다. 예외를 두지 않는 몇 안 되는 조항 가운데 하나라 특히 무겁다.

  5.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O

    보고할 곳이 다르다.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응하고 그 사실을 보고할 곳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이 스스로 만든 자율규범이라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담고 있지 않으며, 「즉시 시·군·구에」라는 대목이 그래서 틀린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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