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2017년 제15회

실천의 이념과 가치가치와 윤리

3.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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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실천론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윤리강령에 없는 내용을 고른다.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고 보고할 곳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이지 시·군·구가 아니다 — 자율규범이므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다.

  1.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정답: O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개인 돕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의 입법·집행까지 요구하고 옹호하도록 했다.

  2. ②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클라이언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는 목적·절차를 알린 뒤 스스로 참여를 정하게 하는 자발적·고지된 동의가 먼저다.

  3.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당시 강령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서비스를 달리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정해, 경제적 형편이 서비스의 문턱이 되지 않게 했다.

  4. ④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답: O

    클라이언트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는 동의나 사정과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는, 예외 없는 기준이다.

  5. 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X

    기관의 부당한 정책·요구에 전문직 가치로 대응하고 보고할 곳은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이며, 시·군·구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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