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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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X

    지정받은 사항을 어긴 업무 수행은 법률이 적은 재량 사유라 업무정지로 그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제4호).

  2. 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령의 재량 사유다 — 취소가 강제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정답: X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 거부는 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4.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 중인데 업무를 계속한 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함께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제2호).

  5. ⑤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X

    정해진 대가 말고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재량 사유라 반드시 취소하지는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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