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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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절곡기(折曲機)

    정답: X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는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여섯이다 — 절곡기는 안전인증 대상일 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2. ② 공기압축기

    정답: O

    공기압축기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이고, 방호장치는 압력방출장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3호).

  3. ③ 지게차

    정답: O

    지게차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에 들어가 있어, 전조등·후미등 같은 조명과 안전벨트 등을 갖추지 않으면 빌려주거나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5호).

  4. ④ 금속절단기

    정답: O

    금속절단기는 예초기와 같은 날 달린 기계라 날접촉 예방장치를 방호조치로 단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4호).

  5. ⑤ 원심기

    정답: O

    원심기는 회전체에 닿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다는 방호조치 대상 기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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