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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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O

    프레스·전단기에 다는 방호장치는 기계 본체와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는 방호장치 목록 맨 앞에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2.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를 만들거나 넘기거나 빌려주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떼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제3항).

  3. ③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동안은 그 기계로 다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제3항).

  4. ④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곤돌라는 설치·이전할 때도, 주요 구조 부분을 바꿀 때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5. ⑤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전인증기관은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제품심사를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안전인증기관은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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