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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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정답: X

    고시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면제되는 것은 신규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2.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돌려준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 사항을 어긴 업무 수행은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고를 수 있는 사유다 — 취소가 의무인 것은 부정 등록·정지 중 업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제21조 제4항).

  4.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X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5. 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답: X

    등록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3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4항,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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