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7.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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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정답: X

    협의체는 수급인 대표 몇 명이 아니라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꾸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2. ②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정답: O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끼리의 연락 방법과 작업공정 조정은 협의체가 반드시 협의할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5호).

  3. ③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사업주와 수급인 사이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5호).

  4. ④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체가 협의할 사항의 첫 번째다 — 대피방법·위험성평가도 함께 다룬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1호).

  5. 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정답: X

    협의체 정기회의 주기는 분기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이다 — 분기마다 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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