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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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작업장 순회점검

    정답: O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이행할 조치의 제2호다 — 제조업·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2. ②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정답: X

    도급인은 안전·보건 시설 등 조치를 하되,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직접 다루는 조치는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3. ③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정답: O

    화재·폭발, 붕괴, 지진 같은 상황에 대비해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도급인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나목).

  4.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정답: O

    관계수급인이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호).

  5. 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정답: O

    혼재 작업이 있으면 도급인은 먼저 수급인 쪽 작업 일정·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점검하고, 화재·폭발 위험이 보이면 일정을 바꾸게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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