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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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 쪽에 들어간다 — 사용자위원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2. ②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산업보건의는 그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을 때만 사용자위원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3. ③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 9명 이내를 빼고 사용자위원을 꾸릴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단서).

  4.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정답: X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5. 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가운데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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