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벌칙과 과태료

2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단, 가중 및 감경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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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정답: X

    건강관리카드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 ②·③·④와 같은 금액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5).

  2.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차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5).

  3.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정답: X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과태료다 — 금액이 다른 하나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5).

  4.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나 평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4호의2, 시행령 별표 35).

  5.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정답: O

    통합공표를 위해 요청받은 관계수급인 자료를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1천만원이다 — 나머지 넷은 500만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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