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역학조사·질병자 근로 금지·근로시간 제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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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

    정답: O

    사업주가 공단에 역학조사를 청할 때는 위원회 의결이나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다 — 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생략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② 근로자대표

    정답: O

    근로자대표도 요청권자이며, 위원회 의결이나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3. ③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정답: O

    건강진단을 한 기관의 의사도 요청권자다 — 검진 결과만으로 직업병인지 알기 어려울 때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4. ④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답: X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공단이 스스로 조사할지 심의하는 기구일 뿐 요청권자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5. 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정답: O

    요청권자인 보건관리자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포함된다고 괄호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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