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1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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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는 없다.

    정답: X

    작업환경측정은 측정기관에 통째로 맡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시료 분석만 떼어 맡길 수도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3항).

  2.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의 예비조사에 그를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자대표나 해당 공정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예비조사에 그들을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제2항).

  3.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측정 신뢰성평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공단이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1항, 제2항).

  4. ④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정답: X

    지정 요건의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라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도 요건을 갖추면 측정기관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 제2호).

  5.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정답: O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규정을 준용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제2항,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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