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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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광산안전법 검사와 소방 자체점검 외에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검사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2. ② ㄷ, ㄹ

    정답: X

    ㄷ·ㄹ만이 아니다 — 광업시설 정기 검사(ㄱ)와 소방시설 자체점검(ㄴ)을 받은 경우도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3호, 제10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ㄷ에 더해 ㄹ의 위험물 정기점검·정기검사를 받은 설비도 안전검사를 면제받으므로 ㄹ을 빼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7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광업시설 설치·변경 뒤 일정 기간마다 받는 「광산안전법」 검사(ㄱ)도 면제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다른 법의 정기 검사·점검을 받은 설비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광산안전법 검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검사가 모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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