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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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자율안전확인 표시는 몸을 다치게 할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로 만들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2.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업기계화촉진법」 검정을 받은 기계는 다른 법령의 검사를 거친 것으로 보아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19조 제1호).

  3.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정답: O

    신고증명서 발급 기한은 15일이다 — 공단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센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4. ④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연구·개발용으로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와 수출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 제1호).

  5. 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컨베이어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바목,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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