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년 제15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압력용기

ㄴ. 어스드릴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ㄹ. 파워 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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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압력용기와 사출성형기는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목록에 없다 — 목록은 건설기계와 공장용 건축물 위주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2. ② ㄱ, ㄹ

    정답: X

    파워 셔블은 목록에 있지만 압력용기는 없다 — 빠진 어스드릴이 들어가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3. ③ ㄴ, ㄹ

    정답: O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은 대여 건설기계로 대여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목록에 있다 — 압력용기·사출성형기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4. ④ ㄱ, ㄴ, ㄷ

    정답: X

    어스드릴만 맞고 압력용기·사출성형기는 대여 목록 밖이며, 파워 셔블은 빠뜨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5. ⑤ ㄴ, ㄷ, ㄹ

    정답: X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기계일 뿐 대여자 안전조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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