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8.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작업장 순회점검

ㄴ.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ㄷ.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ㄹ.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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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순회점검만이 아니다 — 교육 장소·자료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발파작업 대비 경보·대피 훈련도 도급인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교육 지원과 대피 훈련뿐 아니라 작업장 순회점검(ㄱ)과 협의체 운영(ㄷ)도 도급인이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협의체와 발파 대비 훈련은 맞지만, 순회점검과 관계수급인 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지원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3호).

  4. ④ ㄱ, ㄴ, ㄷ

    정답: X

    발파작업을 할 때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ㄹ)도 도급인이 해야 하는 조치라 빠뜨리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가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도급인은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교육의 장소·자료 지원, 발파·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대피 훈련을 모두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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