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제조 등 금지·허가 대상 물질과 석면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ㆍ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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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정답: X

    허가만 받으면 쓸 수 있는 것은 α형이다 — β-나프틸아민과 그 염은 제조·수입·사용이 모두 막힌 금지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제88조 제1호).

  2. ②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정답: X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은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라 허가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3. ③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정답: O

    염화비닐은 대체물질이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제조·사용할 수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제7호).

  4. ④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정답: X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은 석면과 같은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허가를 받아도 만들거나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6호).

  5. ⑤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정답: X

    황린 성냥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 허가로 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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