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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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꾸려 사업장의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2.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 설치된 곳은 위원회 심의, 설치되지 않은 곳은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

  3.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나와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4. 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O

    측정 결과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는 쪽은 위원회와 근로자대표다 — 사업주는 요구를 받으면 설명회 등을 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7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회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결과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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