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인증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인증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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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원심기

    정답: X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다는 방호조치 대상이고 안전검사도 받지만, 구조 변경 때 안전인증을 받는 목록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2. ② 프레스

    정답: O

    프레스는 안전인증대상기계 가운데 맨 앞에 있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 때도 인증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가목).

  3. ③ 롤러기

    정답: O

    롤러기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바목).

  4. ④ 압력용기

    정답: O

    압력용기는 구조를 바꾸면 안전인증을 받고,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것은 안전검사를 4년마다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마목, 제126조 제1항 제3호).

  5. ⑤ 고소작업대

    정답: O

    고소작업대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며, 화물·특수자동차에 실은 것은 안전검사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호 아목,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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