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5.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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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2호).

  2. ②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원자력안전법」 검사를 받은 설비는 같은 성격의 안전검사를 또 받지 않도록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6호).

  3.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도 안전검사 면제 사유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5호).

  4.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검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는 사유다 — 안전검사 면제 목록에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3호, 제125조).

  5.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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