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사업주가 이를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시된 내용 외의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ㄱ. 도금작업

ㄴ. 수은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ㄷ.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ㄹ. 망간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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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도금작업만이 아니다 — 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도 사내 도급이 금지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2. ② ㄹ

    정답: X

    도급금지 금속은 수은·납·카드뮴 셋이다 — 망간 작업은 도급금지 목록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자기 사업장에서 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수은·카드뮴 작업은 맞지만 망간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대표적 금지 작업인 도금작업(ㄱ)이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망간을 다루는 작업(ㄹ)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넷을 다 고르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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