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근로감독관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감독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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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품·원재료·기구를 무상으로 거둘 수 있고, 결과는 서면으로 알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2항).

  2. ②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은 법이나 명령을 시행하려고 사업주·근로자 등 관계인에게 보고나 출석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 제3항).

  3. ③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 제3항).

  4.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단 직원이 검사·지도를 한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제2항).

  5. ⑤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는 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면 알게 된 정보를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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