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벌칙과 과태료

23.산업안전보건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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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자는 형벌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7호).

  2. ② 자격대여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정답: O

    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1항, 제170조 제7호).

  3. ③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주

    정답: X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징역형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4.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근로자

    정답: X

    근로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형벌이 아닌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제3호).

  5. 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정답: X

    비공개 승인 신청 때 영업비밀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적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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