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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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망자가 한 해 2명 이상 나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ㆍ팩스가 포함된다.

    정답: O

    중대재해를 안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 알맞은 방법으로 보고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3.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되,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중대재해가 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려고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 — 공단에 지체 없이 내는 것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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