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자율안전확인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용접용 보안면

ㄴ.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

ㄷ. 롤러기 급정지장치

ㄹ.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ㅁ. 휴대형 연마기

ㅂ.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ㅁ

    정답: X

    용접용 보안면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이고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에서 빠진다 — 둘 다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카목, 제77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ㄴ, ㄷ

    정답: O

    고정형 목재가공용 모떼기 기계와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다 — 나머지는 안전인증 대상이거나 휴대형이라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3. ③ ㄱ, ㄹ, ㅁ, ㅂ

    정답: X

    추락·감전 방지용 안전모와 차광·비산물 방지용 보안경은 안전인증을 받는 보호구다 — 자율안전확인은 그 밖의 안전모·보안경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ㅂ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ㄹ·ㅂ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라 자율안전확인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X

    보안면·안전모·보안경 가운데 안전인증 대상인 것과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