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1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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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정답: O

    「선원법」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6조 제2호).

  2.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정답: O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4호).

  3. ③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O

    「항공안전법」의 신체검사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5호).

  4.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정답: O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은 일반건강진단으로 보는 첫 번째 경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5. 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신체검사

    정답: X

    「교육공무원법」 신체검사는 인정 목록에 없다 — 목록 밖의 검진은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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