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4년 제14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직무교육과 교육기관

1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직무교육을 면제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 ㄱ )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 ㄴ )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 ㄷ )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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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3개월, ㄴ: 1년, ㄷ: 3개월

    정답: X

    3개월은 의사가 아닌 관리자의 신규교육 기한이다 —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안에 받고, 보수교육은 매 2년 전후 6개월 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2. ② ㄱ: 3개월, ㄴ: 1년, ㄷ: 6개월

    정답: X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신규교육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년이고, 보수교육 기준 주기도 1년이 아니라 2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3. ③ ㄱ: 3개월, ㄴ: 2년, ㄷ: 6개월

    정답: X

    보수교육 주기 2년·전후 6개월은 맞지만,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신규교육은 선임 후 1년 이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4. ④ ㄱ: 1년, ㄴ: 1년, ㄷ: 3개월

    정답: X

    신규교육 1년은 맞지만 보수교육은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5. ⑤ ㄱ: 1년, ㄴ: 2년, ㄷ: 6개월

    정답: O

    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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