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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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O

    지정 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한 기관에는 취소 대신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 법률이 직접 적은 재량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제4호).

  2.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답: X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면 업무정지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지정을 취소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단서, 제1호).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정답: O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을 거부하면 업무정지도 명할 수 있다 — 대통령령에 적힌 재량 사유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제5호, 시행령 제28조 제2호).

  4. ④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업무 관련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다 — 취소가 의무인 사유는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5호).

  5. ⑤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정답: O

    업무 대가 말고 금품을 따로 받은 기관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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