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총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정부·사업주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계획

5.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ㄴ.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ㄷ.「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ㄹ.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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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방화·폭행 사고(ㄱ)는 빼지만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도로 교통사고(ㄷ)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사고사망자로 센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

  2. ② ㄴ, ㄹ

    정답: X

    천재지변과 야유회 사고는 빼는 경우가 맞지만 방화·폭행에 의한 사망(ㄱ)도 함께 빠져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

  3. ③ ㄱ, ㄴ, ㄷ

    정답: X

    도로 교통사고라도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사고사망자 수에 넣는다 — ㄷ은 제외 사유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

  4. ④ ㄱ, ㄴ, ㄹ

    정답: O

    방화·폭행, 천재지변, 야유회처럼 작업과 관계없는 사고는 사업주 법 위반이 아니면 사고사망자 수에서 뺀다 — 공사용 차량 사고는 넣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은 교통사고 가운데 공사용 차량·장비 사고라 빼지 않고 센다 — 넷을 모두 빼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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