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1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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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사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금속절단기의 방호조치는 날에 손이 닿지 않게 막는 날접촉 예방장치다 — 이것 없이는 쓰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제4호).

  2. ②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동력 기계는 덮개를 붙이거나 방호망을 쳐야 양도·대여·설치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2호).

  3. ③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는 방호장치가 제 기능을 하도록 늘 점검·정비해야 한다 — 달아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3항).

  4. ④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해체 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원상태로 되돌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4항,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5. ⑤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방호조치 없이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3년·3천만원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제17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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