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의 제한 — 도급 금지와 승인

8.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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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

    정답: X

    도급금지 예외 승인의 연장은 만료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 1년으로 좁히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2. ② 2

    정답: X

    연장승인 범위는 처음 승인의 유효기간과 같은 3년이다 — 2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4항, 제5항).

  3. ③ 3

    정답: O

    유해작업 도급 승인은 3년 범위에서 유효하고, 만료 때 연장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3년 범위에서 다시 승인받는다 — 연장 때도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4항, 제5항).

  4. ④ 4

    정답: X

    연장승인도 3년 범위가 상한이다 — 4년까지 늘릴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5. ⑤ 5

    정답: X

    도급 승인과 연장승인은 모두 3년 범위다 — 5년은 이 조문에 없는 숫자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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