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10.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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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정답: X

    「방위사업법」 품질보증은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는 경우로만 적혀 있고,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11가지 경우에는 빠져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125조).

  2. ②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으면 같은 기계를 다시 검사하지 않도록 안전검사를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5조 제4호).

  3.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를 받은 압력용기 등은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5호).

  4. ④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하역기계 등은 안전검사 면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9호).

  5. 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답: O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를 받은 설비도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적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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