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유해·위험 기계와 물질에 대한 조치방호조치와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9.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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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록 사항 가운데 업체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을 바꾸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2. ②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비계기능사·판금제관기능사 등 자격자를 4명 이상 두어야 등록할 수 있어 3명으로는 부족하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개정] 현행은 비계기능사를 2025년 말까지 딴 사람만 센다.

  3. ③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장비기준에 포함된다.

    정답: O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장비기준에는 렌치류·드릴링머신·트랜싯·전기테스터기와 함께 송수신기가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제3호).

  4. ④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등록신청서는 인력 자격 서류와 사무실·장비 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낸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

  5. 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 O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제21조를 준용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4항,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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