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

22.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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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배를 타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어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6조 제2호).

  2. ②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흉부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흉부방사선 촬영은 혈압·혈당, 체중·시력·청력과 함께 일반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에 들어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 제4호).

  3.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목적 말고는 쓸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3항).

  4. ④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건강진단 비용 기준은 따로 만들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을 가져다 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8조).

  5. ⑤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정답: O

    배치전건강진단을 포함한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가 참석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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