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도급인의 안전조치·보건조치

6.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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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설업 도급인의 정기 합동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이다 — 분기 1회는 건설업·선박 건조업이 아닌 사업의 기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1호).

  2. ②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사석 광업은 건설업·제조업과 같이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 3일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

  3.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답: O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원은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이다 — 일부 수급인만으로 꾸릴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4.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정답: X

    협의체 회의 주기는 월 단위다 — 매월 1회 이상 모이고 회의 결과를 기록해 남겨 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5. 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X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는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몫을 합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다 — 10억원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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