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유해위험방지계획서

21.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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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정답: X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단열공사는 연면적 5천㎡ 이상이어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다 — 3천㎡로는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2호).

  2. ②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정답: O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3호).

  3. ③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등 공사

    정답: O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의 건설등 공사는 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4. ④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정답: O

    다목적댐·발전용댐과 함께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가 계획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5호).

  5. ⑤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정답: O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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