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안전보건교육과 유해·위험 방지 조치공정안전보고서

20.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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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원유 정제처리업의 보유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원유 정제처리업은 보유설비 자체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다 — 다른 업종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따져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2. ②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공정안전보고서를 쓸 때 거칠 절차는 위원회 심의이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로 대신한다 —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2항).

  3. 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비상조치계획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필수 항목이고, 그 세부 내용에 주민홍보계획이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 마목).

  4. ④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정답: X

    원자력 설비는 군사시설·도매시설 등과 함께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에서 빠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5. 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이행상태평가는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안에 하고, 그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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