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작업환경측정과 근로환경 개선

19.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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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면 도급인이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게 측정하게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7조).

  2.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정답: O

    측정 때 근로자대표 참석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가 된다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도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4항).

  3. ③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승인이 아니라 지정을 받으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만 된다 — 의원·한의원은 지정 요건에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제1항, 시행령 제95조 제2호).

  4.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노출기준 미만 측정치와 직업병 유소견자가 함께 나오면 공단이 측정을 믿을 만한지 따로 평가할 수 있다 — 조건 변화 없이 노출수준이 크게 달라진 때도 같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 제1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측정 결과 설명회를 연다 — 위탁했으면 측정기관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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