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 2023년 제13회

근로자 보건관리와 지도사보칙 — 산업재해 예방 지원·서류 보존

17.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ㄴ.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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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는 3년 보존이 맞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ㄷ)은 2년만 보존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과 화학물질 조사 서류는 3년 보존이지만 3년짜리인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ㄱ)가 빠졌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3. ③ ㄱ, ㄴ, ㄹ

    정답: O

    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원인 기록, 신규화학물질 조사 서류는 3년 보존이다 — 회의록만 2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3년이 아니라 2년 동안 보존하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보존기간이 3년인 서류들 가운데 회의록만 예외로 2년이다 — ㄷ을 넣으면 틀린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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